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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25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12.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관계 1) 원고는 의류판매업 등을 위해 2010. 1. 7. 설립된 회사로 2013. 2. 20. F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빌딩 갑 제9호증(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I빌딩으로, 갑 제8호증(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J빌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3(각 소방점검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G빌딩의 명칭을 따른다. 2층 전체를 임차하여 창고 등으로 사용해왔다. 2) 피고 B는 G빌딩 옆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H 지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K’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해오던 사람이고, 피고 C는 위 H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명이다.

3) 피고 D, E은 2015. 7. 14. F 등으로부터 G빌딩을 양수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6. 6. 16. 20:10경 이 사건 건물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G빌딩과 이 사건 상가로 번지게 되었다. 그 결과 K 점포 전부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과 이웃한 ‘L’, ‘M’ 점포의 일부, 이 사건 상가 및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의 의류들이 상당부분 소훼되었다. 다.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1)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소방본부, 동대문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2) 화재현장감식결과(이하 ‘이 사건 화재감식결과’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K 출입구 통로와 사무실, 화장실 부분의 철골 및 구조물이 강하게 만곡붕괴되어 있는 등 위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고, 위 부분 사무실 분전반 배선에 단락흔적이 식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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