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크레인과 GMC 4.5톤 화물차 및 벌목공을 고용하여 벌목업을 영위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벌목작업을 하는 벌목공이다.
피고인
A은 2009. 7. 말경 E이 양평군수로부터 사찰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기 양평군 F 및 G 소재 임야의 입목 벌채를 위 E으로부터 의뢰받아 피고인 B, 벌목공 H, 피고인 A의 아들인 포크레인 기사 I, 위 I의 친구인 포크레인 기사 J 및 GMC 소유자겸 기사 K 등을 동원하여 4일간 벌목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관할 양평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현장 주변의 입목 벌채 허가가 나지 않은 타인의 임야 두 곳의 입목을 벌채하여 피고인 A의 중토장(목재를 크기와 용도별로 분류하기 위하여 야적하는 장소)으로 실어 나르기로 공모한 후, 위 E의 허가부지에서 벌채 작업이 끝나던 2009. 7. 말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타인의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직접 전기톱으로 입목을 베어내는 방법으로 경기 양평군 L 소재 M 소유의 임야 1필지 1,455제곱미터 중 일부 1,044제곱미터에서 낙엽송과 활엽수 75그루 원산지 가액 926,448원 상당을, N 소재 O 소유의 임야 1필지 889제곱미터에서 낙엽송과 참나무 등 49그루 원산지 가액 909,956원 상당을 각각 벌채하여 합계 2필지 임야 1,933제곱미터에서 낙엽송 등 입목 124그루 원산지 가액 1,836,404원 상당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E 진술부분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각 진술서
1. 입목피해조사 현황서
1. 현황실측도
1. 불법지 현장사진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