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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동 판결은 2016.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경 E에게 원주시 F 외 53 필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있는 입목을 매도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G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E이 벌채를 못하게 되자 다른 입목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입목 매매대금, 중개 수수료 등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4. 6. 9. 경 원주시 I 번지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입목을 매매대금 6,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 의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입목 벌채 허가를 받아 줄 테니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 6,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에게 중개 수수료, 벌채 허가 관련 비용 등 3,7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J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입목 벌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임야였고 입목 벌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 중 일부의 동의만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입목 매매대금, 중개 수수료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목 벌채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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