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B손세차장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정동 쪽에서 쌍용지하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가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앞범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그 앞 3차로에 정차 중이던 F 5톤 라이노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과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