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9:5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어양동 쌍용 아파트 후문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어 양사거리 쪽에서 전자 랜드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 점멸 신호에 보행을 시작하여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65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우측 경골 및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14 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