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4:45 경 나주시 빛 가람 동 석전 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선 도로를 나주시청 방면에서 금천 IC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h 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2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비구 후 벽의 폐쇄성 골절 및 우측 대퇴 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