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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8.31 2011고단97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스코에 등록된 구좌업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6.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과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고철을 포스코에 납품하고 포스코로부터 납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으면 1톤당 5,000원씩의 대행수수료만 제하고 피해 회사에 지급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0. 10.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0.경 충북 음성군 D에서 포스코로부터 2010년도 10월분 부가가치세 25,797,166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의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1. 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경 D에서 포스코로부터 2011년도 1월분 부가가치세 11,506,5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의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2011. 1. 31.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 31.경 D에서 포스코로부터 고철 141,900kg 에 대한 납품대금 70,95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톤 당 5,000원씩의 대행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70,240,500원을 그 무렵 D의 거래 업체에 대한 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량표, 고철품질검사서, 송장, 거래처원장, 거래장부, 통장

1.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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