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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14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윤활유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에서 윤활유 납품대금 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년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윤활유 납품대금 합계 75,70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 내에서, 거래처에 납품을 하러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CX부동액 3개, Kixx Ga 1개 등 시가 1,310,709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354,026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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