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746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입ㆍ출금 관리 및 회계처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거래처 납품대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20. 부산 동래구 E건물 309호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인 F에 지급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품대금 3,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6.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품대금 합계 15,4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직원 수당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 1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직원인 G에게 지급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직원수당 1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7. 10.까지 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직원수당 합계 9,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험료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4. 9.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지급할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584,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 11. 피해자 C으로부터 “내(피해자) 소유의 원룸인 H 202호의 차임을 임차인으로부터 수금한 다음 이를 나에게 전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위 H 202호의 임차인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임 60만 원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