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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8805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

2. 수정 또는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면 제16행 “한편 피고는 2011. 5. 25. 원고에게”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한편 피고는 향후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까지 돈을 더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2011. 5. 25. 원고에게” 2) 제1심 판결 제3면 아래에서부터 제2행의 “고소를 취한 점”을 “고소를 취소한 점”으로 수정한다.

3) 제1심 판결 제9면 제11행의 “피고의 처 I”를 “원고의 처 I”로 수정한다. 4) 제1심 판결 제11면 제8행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하고 나면”을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고 나면”으로 수정한다.

나.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제1심이 원고가 2012. 3. 또는 4.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는 제1심의 해당부분(제1심 판결 제5~6면 “3. 가.” 부분)을 인용하는 외에 추가판단할 것이 없고, 나머지 주장인 2013. 7. 15.부터 2014

1. 7.까지 6차례 합계 1,100만 원의 변제항변에 대하여만 추가판단하기로 한다.

위 금액들이 그 주장과 같은 일시에 I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I가 원고의 처라는 사실 제1심 판결이 “피고의 처 I”라고 설시한 부분은 “원고의 처 I”의 ‘잘못된 기재’로 보여서, 전항에서 이를 수정하였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입금이 원고에 대한 변제가 되려면, I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을 권한이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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