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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가합56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통하여 변제받은 1,010,294,740원만으로는 피고의 C에 대한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받은 1,010,294,740원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아래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비용이자 412,238,570원, 원금 598,056,170원에 충당하고 나면 원고가 9억 7,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한 C의 피고에 대한 2001. 7. 11.자 대출금채무는 292,636,084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292,636,084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변제충당표> 구 분 피고의 채권액 비용이자에 충당 원금에 충당(*2) 충당 후 채권잔액 2001. 7. 11.자 대출채무 이자 338,289,655 338,289,655 - - 원금 750,000,000 - 457,363,916 292,636,084 2008. 7. 25.자 대출채무 이자 69,561,055 69,561,055 - - 원금 162,000,000 - 98,790,606 63,209,394 마이너스 대출채권 68,711,665 - 41,901,648 26,810,017 연대보증채무(*1) 65,000,000 - - 65,000,000 비 용 4,387,860 4,387,860 - - 합 계 1,457,950,235 412,238,570 598,056,170 447,655,495 (단위 : 원) (*1) 변제자인 C에게는 연대보증채무가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다른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적다.

따라서 다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 연대보증채무에 충당될 금액은 없다.

(*2) 모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이고 연체이자율도 같아서, 채권액 비율로 안분하였다.

2 상계권 행사결과 : 원고의 채권 전부 소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64,618,486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92,636,084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 송달된 2013. 4. 10. 변제기에 도달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채권도 그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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