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나1114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19행의 “2/13” 부분을 “13/65(= 망 C으로부터 직접 상속한 10/65 망 C의 처 망 D로부터 다시 상속한 3/65)”로 수정한다.

3면 11행, 4면 2행의 각 “증인 F의 증언” 부분을 “제1심 증인 F, 이 법원 증인 G의 각 증언”으로 수정한다.

4면 21행의 “증인 F” 부분을 “제1심 증인 F”으로 수정한다.

5면 2행의 “G” 부분을 "이 법원 증인 G"로 수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확장하기 전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