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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9 2013나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설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1줄 다음에 다음을 추가한다.

파. AE은 당심 소송계속중인 2013. 7. 14. 사망하였고, 망 AE의 처 선정자 BG이 3/11 지분, 망 AE의 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H, BI, BJ가 각 2/11의 지분을 공동 상속하였다.

3.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줄의 ‘AR’을 ‘AU’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3줄의 ‘1993. 2. 23.경’을 ‘1993. 2. 13.경’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1줄부터 제12쪽 제3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선정자 K, AC, AD 및 망 AE에게 송달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정자들 및 망 AE은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공탁금출급권에 관하여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각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망 AE의 위와 같은 채무는 그 후 망 AE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G, BH, BI, BJ가 공동 상속하였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G, BH, BI, BJ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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