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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나2051235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A에 대한 부분(단, 제1심 판결문 4의 가.항 부분은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라는 제목 아래 원용한다)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며, 2항에서 제1심 판결문 4의 마.

항 부분(제1심 판결문 13면 11행 ~ 14면 13행)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본문의 “피고 회사”(제1심 판결문 12면 7행의 ’피고‘ 포함)를 모두 “A”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하단 3행의 “건물”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같은 면 하단 2행의 “701호 내지 709호”를 “701호 내지 7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6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를 “이 사건 점포를”로, 같은 면 17행의 “점포”를 “이 사건 점포”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3행의 “2014. 2. 1.”을 “2014. 1. 21.”로, 11면 2행의 “2013. 2. 14.”을 “2014. 2. 14.”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2면 2, 3행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3면 8행의 “임대료 등 채권”을 “임대료, 관리비 채권 중 A와 피고들 사이의 각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분”으로, 같은 행의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위 각 매매계약”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14면 하단 6, 7행의 “H, I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거나 채무초과에 빠진 것은”을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금액에 H, I 아파트를 매도한 행위는”으로, 같은 면 하단 4행의 “을 제2 내지 11호증”을"을 제2 내지 11, 13, 22호증, 을 제14호증의 1, 2"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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