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1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0』
1.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I에 “아이폰 XS 골드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8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0,896,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검사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이 사건 공판의 내용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을 “편취하였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
『2019고단2085』
2. 사기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5.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H I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위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 O)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별지 범죄일람표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87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