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 B : 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 3, 7의2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 2호, 4호 타, 하목에 의하면 이 사건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