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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7 2019노4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무르는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의 종아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0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9. 2. 5. 23:00경 피해자 B의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죄는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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