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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13 2019노3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과거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기억력과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어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조항 단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는 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을 정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심판할 필요가 생겼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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