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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1. 4. 15. 선고 80나110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40]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있어 평온, 공연한 점유와 자주점유

판결요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인 점유가 평온, 공연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점유자가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어도 취득시효가 중단되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78. 9. 12. 선고, 78다1098 판결 (판례카아드 11915호, 대법원판결집 26③민36, 판결요지집 추록I 민법 제245조⑴38면, 법원공보 596호11068면) 1980. 8. 26. 선고, 79다1 판결 (판결요지집 추록II 민법 제245조⑼, 제247조⑴30면, 법원공보 642호 1310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마산시 교방동 (지번 1 생략) 분묘지 61평에 관하여 1975.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0호증, 원심시행의 소외 3에 대한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위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 당심시행의 현장검증결과, 위 피고 본인신문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4는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의 분할전 마산시 교방동 (지번 2 생략) 분묘지 157평과 그에 인접한 같은동 (지번 3 생략) 전 50평 및 같은동 (지번 4 생략)전 51평을 매수하여 그중 위 분묘지 157평과 위 전 50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5 생략) 대 22평 부분 및 위전 51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6 생략) 대 17평, 같은동 (지번 7 생략) 대 2평부분 모두 198평을 그 장남인 망 소외 5에게, 위 전 50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8 생략) 대 28평 부분과 위 전 51평중 현재의 같은동 (지번 9 생략) 대 32평 부분 모두 60평을 그 차남으로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6에게 각 증여하고 다만 소외 5의 낭비벽을 우려하여 위 토지 모두 258평에 관하여 소외 6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소외 5는 위 198평을 점유하다가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소외 7이 이를 단독재산상속하여 1951. 음력 1. 8. 소외 3에게, 소외 3은 1953. 가을께 소외 8에게 각 매도하여 소외 8이 1954. 8. 25.께 그 지상에 주택 5동을 신축하자 소외 9가 1954. 12. 8. 그중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와 그 지상 현재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2홉, 부속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5평 7홉을 매수하였다가 1955. 3. 15. 원고에게 위 가대를 대 금 600,000환(당시 화폐)에 매도하여 원고가 그달 26. 대금완급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위 건물에 관하여 1957. 7. 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1970. 7. 20. 원고의 사위 소외 10을 거쳐 1972. 6. 30. 원고의 장남 소외 11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둔 채 위 가대를 인도받은 이래 줄곧 위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면서 위 토지를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2, 당심증인 소외 13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일부기재를 보면, 위 각 매도 부동산의 지번이 같은동 (지번 3 생략), 같은동 (지번 10 생략) 또는 같은동 (지번 11 생략)로, 그 지적이 190평 또는 54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위 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지번표시는 편의상 일부 토지만의 그것을 기재하였으나 착오로 기재한 것이고 그 지적표시는 위 각 매도당시는 아직 분할전이라 정확한 지적을 몰라 198평을 190평으로, 61평을 54평으로 어림잡아 기재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이로써는 물론 을 제각호증의 각 기재로도 위 인정에 장애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니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서 한 자유점유라 할 것이고 이는 평온, 공연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가 위 점유를 비롯한 1955. 3. 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75. 3. 26.에 이르러 위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점유기간중 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피고나 그 전소유명의자인 소외 14와의 사이에 고소 기타의 분쟁이 있어왔으니 그 점유는 평온, 공연하였다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점유가 평온, 공연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위 항쟁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아가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 이전인 1971. 1. 16. 소외 1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1970. 2. 5.께 및 위 취득시효완성 후인 1979. 2. 20.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으니 위 취득시효는 중단되었거나 위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로 항쟁하나 취득 시효진행중에 물권취득으로 인한 등기가 있어도 그 등기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완성으로 취득한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는 법리라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위 취득시효완성전에 승인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믿지 아니하는 갑 제12호증의 일부 기재말고는 달리 없어 어느것이나 위 항쟁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청구취지에 적은 토지에 관하여 1974. 4. 9.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마당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75. 3. 2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재영(재판장) 석용진 김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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