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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4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10:24경 서울 용산구 B빌딩 7층 C 회의실에서 피해자 D(여, 41세)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박부에 피부 찰과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문을 닫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폰(갤럭시 노트5)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 1대를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발생현장 복도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팔과 발목 등에 찰과상 등을 입었으며, 그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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