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01:0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 너 만나기 싫다” 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 같이 죽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우측 팔목을 잡고 차도 쪽으로 끌고 가려 다가 피해자가 버티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둘러 싸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약 10 미터 잡아끌어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