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01: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6-26에 있는 중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 B와 요금과 관련된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E이 택시 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기사를 먼저 보내자, 경위 D에게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위 D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기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고,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손을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