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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3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 작업대출’ 을 하기로 모의하고, E, F 등은 불특정 다수의 저 신용자, 무직자 등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I, J는 피해자 금융기관 및 위장 취업 업체를 소개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작업대출에 명의를 빌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아파트 앞길에서 F의 소개로 C 등을 만 나 “ 신용을 올려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하고, C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사업자 등록 [K, 전주시 완산구 L] 을 하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성가신협에서 신협 계좌 (M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위 사업자 등록과 위 신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C에게 건네주고, C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한 후, C 등은 피고인이 마치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그 결제대금을 위 신협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 거래를 한 것처럼 신용카드 거래 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5. 경 피해자 KB 국민카드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 실적 등을 제시하고 5,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신용 대출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4,4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고 위 K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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