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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19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충북 괴산군 C의 소유자로, 인접한 D 외 4필지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2016. 5.경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A을 고용하여 개간작업을 지시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에게 고용된 굴삭기 기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인 충북 괴산군 C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6,725㎡를 절토하는 등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황조서), 수사보고(유선통화), 수사보고(산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신청 관련 중부측량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대지,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용지구분도(보전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피고인 2: 산지관리법 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1: 징역형(산림 훼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당초 산정된 원상복구액보다 실제 지출된 복구비용이 상당히 적은 사정 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산림피해액의 규모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작은 액수로 보이고,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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