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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59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충북 괴산군 C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곳 강가 부근 뽕나무를 베고 굴삭기로 산지 부근 흙을 깎아 평탄하게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약 217㎡에 관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대지,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산출근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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