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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9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조합법인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2011. 3. 10.경부터 2012. 2. 8.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8.경 위 법인과 영업권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충북 괴산군 D, E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허가를 받지 않고 충북 괴산군 D, E에서 입목을 굴취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약 200㎡ 상당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2. 피고인 C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허가를 받지 않고 충북 괴산군 D, E에서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약 217㎡상당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범죄 인지보고

1. 피해자 사진첩, 피해지역 위치도, 피해자 현황측량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조합법인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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