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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91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괴산군 B 임야의 배수관공사를 진행하는 주식회사 C의 본부장이었다.

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괴산군 B 위 주식회사 C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입목 등을 제거하고 임야를 평탄하게 하는 등 약 813㎡의 임야를 훼손하여 복구비 3,523,000원이 요하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괴산군 D 주식회사 C의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진입로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등의 입목 109본을 벌채함으로써 입목피해 502,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액 산출조서, 피해면적산출근거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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