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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02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북 청도군 C, D 토지에서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C 토지에서 123㎡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사를 채취하고, D 토지에서 215㎡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사를 채취하여 15톤 덤프트럭 16대분에 해당하는 토사를 채취하고, 위와 같이 C, D 토지의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소나무 4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0.경 경북 청도군 C 토지에서 청도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23㎡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사를 15톤 덤프트럭 10대분 가량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피해입목 재적조사서

1. 임야도, 임야대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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