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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1 2014가단21804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정하고 있는데, 오전반 근로자들은 05:00부터 14:00까지 9시간, 오후반 근로자들은 15:00부터 24:00까지 9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일 기본급(시간급 통상임금 × 8시간)을 산정하고, 거기에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오전반에 대해서는 1시간, 오후반에 대해서는 2시간의 야간근로수당, 그 외 주휴수당 등을 가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2교대 근무를 하는데, 1주일 단위로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오후반은 오전반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그 결과 2주에 한 번씩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반으로 옮기게 되는데, 노사 간의 합의로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날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 근무까지 마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이처럼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반으로 근무시간을 옮기는 날에는 총 18시간(= 9시간 × 2)을 근무하게 되는데, 임금협정에서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2일간 9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2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8시간 × 2일)에 대한 이틀 분 일당과 1일 1시간씩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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