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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18나60014 (1)
연장근로수당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및 선 정자들( 이하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피고가 운행하는 부산 시내 노선버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및 임금협정의 내용 1) 원고들의 근무형태 가) 원고들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오전반 근무자는 05:00부터 14:00까지 9 시간(= 기본 근로 8 시간 연장 근로 1 시간), 오후반 근무자는 15:00부터 24:00까지 9 시간(= 기본 근로 8 시간 연장 근로 1 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고들은 1주일 단위로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오후반은 오전반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하는데, 노사 간의 합의로 근무시간 변경이 있는 날에는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 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① 오전반 근무자가 일요일 오전반 근무 후 퇴근하지 않고 연속하여 오후반 근무를 하고 퇴근하였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반으로 출근하고, ② 오후반 근무자는 토요일 오후반 근무 후 퇴근하였다가, 일요일은 쉬고 월요일 오전반으로 출근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는 일요일에 오전반 근무자가 오후반 근무까지 하는 것을 편의 상 ‘ 종일 근무’ 라 한다). 2)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등 사용자 측을 대표한 X 조합과 원고들 등 근로자 측을 대표한 Y 연맹 Z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임금협정( 이하 ‘ 이 사건 임금협정’ 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근로자들의 근속 년 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을 정하고, ① 오전반 근무자, 오후반 근무자가 각 9 시간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8 시간, 월 통상근무 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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