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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나50825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8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를 경우 근로자들에게 산입되는 근무일수가 늘어나게 되므로 원고는 결국 휴무일근로에 관한 임금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되는바, 위와 같이 임금협정에 따른 방식이 종일근무일을 1일 근무로 보고 8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에 비해 임금총액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종일 근무한 날을 2일 근무로 치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22일이 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8시간의 소정근로와 10시간의 연장근로로 보아 임금을 산정하면 23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10시간 × 할증률 1.5)}에 해당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임금협정에 따를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 1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할증률를 적용하여 1.5시간) × 2일}에 해당하는 임금 밖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버스운전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근로일수 및 배차 등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을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제1심 증인 P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오전반과 오후반 사이에 근무시간의 변경이 있는 날 오전반 근무자들이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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