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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3구합10047
초과근무수당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4)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으로 각 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철도경찰센터에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철도특별사법경찰공무원이다.

나. 원고들은 철도시설 및 열차 내 범죄사건 송치업무,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와 방범활동, 관할구역 내 대테러 예방 활동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은 각 철도경찰대 또는 철도경찰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하면서 초과근무를 하였다.

1주야 교대 근무자 - 근무자들이 2개조로 나뉘어 1일은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 -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76시간(월 평균 22일 근무시, 1일 8시간 × 22일)보다 약 184시간(= 360시간 - 176시간)을 초과근무 3일 주기 3교대 근무자 - 근무자들이 3개조로 나뉘어 1일은 0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2일은 휴식하는 형태 -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76시간보다 약 64시간(= 240시간 - 176시간)을 초과근무 6일 주기 3교대 근무자 - 근무자들이 3개조로 나뉘어 주간 2일은 09:00부터 19:00까지, 야간 2일은 19:00부터 그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2일은 휴식하는 형태 - 매달 약 240시간[= (주간2일 20시간 야간2일 28시간) × 30일/6]을 근무하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76시간보다 약 64시간(= 240시간 - 176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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