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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3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부터 2014. 4. 10.까지 사이에 피해자 B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10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 또는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C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합계 27,817,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상장주식 매수자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27,817,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내역 첨부 보고), 신한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익금 또는 변제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돈이 있다

(8~9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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