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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5 2012고단6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7,62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사실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해자 B으로부터 의료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피해자에게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병원에 납품해야 하니 그 대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62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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