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국내 유명 디자이너 F 코트 원단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 원단이 굉장히 구하기 힘든 거라서 급하게 잡아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원단값 1,170만 원을 빌려 달라, 팔게 되면 이익금의 15%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F 코트 원단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1,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인 G이 홍콩출장을 가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직원의 출장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망행위 및 변제 의사, 능력 부분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율 약정내역, H과의 대화내용 등에 있어 일부 진술이 어긋나나, 피고인의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