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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5145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

이유

1. 인정사실 지불각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소외 회사 대표이사 H 차용일 : 2009. 9. 17. 차용액 : 이십억 원(2,000,000,000원) 원금변제기 : 2009. 11. 16. 채무자 소외 회사의 대표 H은 2009. 9. 17. 채권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차용하였으며 최초 변제기일인 2009. 11. 16.까지 변제하여야 했으나, 2014. 1. 20.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함. 위 날짜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체이자 20%를 지급할 것을 각서함. 가.

원고는 2014. 1. 2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4. 28.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억 5,000만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2017. 9. 15. 접수 제8420호로 2017. 8. 2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 피고 F은 모두 채무자를 피고 C로 정하여, 피고 D, 피고 E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7. 9. 15. 접수 제8421호로 채권액 7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피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동 J호 및 K호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7. 9. 29. 접수 제8811호로 채권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부질권등기를 각각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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