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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55254
근저당권부 질권등기 말소회복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5. 31.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그린자산대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임,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5. 31. 접수 제145279호로 채권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경우에이엠씨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차 질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6. 6. 16. 이 사건 1차 질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달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6. 17. 접수 제173129호로 채권액 6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경우에이엠씨로 된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차 질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6. 7. 1. 소외 C에게 이 사건 2차 질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 5,000만 원 양도를 원인으로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2차 질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6. 9. 28. 접수 제340239호로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원고는 대출을 받아 이 사건 2차 질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피고 A과 B의 거짓말에 속아 이를 말소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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