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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6:25 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로 599 여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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