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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3.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7. 11. 0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50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올림픽로 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가 나,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6개월 남짓 지난 이후에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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