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2:12 경 세종 조치원읍 죽림로 40에 있는 ‘ 남자의 자격’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리 61-7에 있는 죽림 농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장면 등 CCTV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