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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25 2016누11207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의료법위반 1) 원고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2007. 12. 4.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2007. 12. 20. C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을 양수하였고, 2007. 12. 31. 위 병원의 개설자를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원고는 위 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2013. 8. 8.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1629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대전지방법원 2013노1985호),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4. 10. 원고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도505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9. 4.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 환수결정통보 1)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하였음을 확인하고, 2013. 12. 17. 원고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귀속년월 : 200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을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의하여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4. 1. 9.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0,839,382,970원을 환수할 것임을 결정하여 그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2014. 1. 9.자 환수결정통보서(을 제3호증)에는 ‘동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2. 25. 원고에게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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