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004,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26.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2009. 1. 5.부터 2011. 2. 1.까지 사단법인 B 의정부지부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정부시 C 건물에 ‘D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의원 개설에 필요한 시설 및 비용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갔다.
나. 피고는 2012. 11. 22.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정1197(분리)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2노2407호, 피고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과 상고심(대법원 2013도5002호)을 거쳐 2013. 6.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2,870,004,300원(=1,408,644,960+1,397,506,910+63,852,430)을 지급하였는데, 2015. 8. 24.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점을 환수사유로 들어 사단법인 B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통보하였고, 동시에 피고에게 민법 제741조, 제750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사단법인 B 의정부지부의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2009. 1. 5.부터 2011. 2. 1.경까지 운영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