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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중앙로터리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58km로 진행하며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선행하는 자전거가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전거의 동태를 살피고,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에 가까이 진행한 후 속도를 줄이거나 피해자의 자전거의 동태를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히 진로를 변경하고 2차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피해 자전거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면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옆에서 진행하는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핸들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뒷문으로 충격하여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14:30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도로교통공단분석 결과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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