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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고단48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4: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백석로 70에 있는 한솔 엠 파트 빌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호동 초등학교 쪽에서 전자 랜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79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의 옆을 지날 경우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왼쪽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측면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바퀴 휠 교환 등 수리 비가 109,000원이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 자전거 사진, 사고 현장 및 자전거 사진

1. 사고장소 주변 빌라 cctv 영상 캡 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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