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08:1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5로 소재 ‘ 구래 동 e 편한 세상 2 단지’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D 버스를 운전하여 구래 동 이 마트 방면에서 양곡 방면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버스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위 도로 3 차로 가장자리 부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62 세) 운전의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의 경우 그 특성 상, 갑자기 흔들 거리 거나 비틀거리며 진로를 바꾸거나 옆으로 넘어지거나 멈출 수 있고, 자전거를 자동차로 충격하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매우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특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3 차로로 진행하며 위 자전거를 지나쳐 가려 하다가, 위 버스의 우측 전방 모서리 근처에 위치하게 된 위 자전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전방 모서리 부분과 위 자전거가 그대로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좌상 및 척추 손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1. 10:42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소재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그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