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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1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17.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20. 13:30경 전북 완주군 동학로 42 소재 완주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례IC 방면에서 신광로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83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 1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로 인하여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를 일부 걸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3차로를 일부 걸쳐서 위 자전거 옆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위에 한쪽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7매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완주우체국 CCTV 원본 cd 저장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분석의뢰 관련 검토의견 회신, 재조사결과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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