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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8고정72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화성시 B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보안실장인 피해자 C(57 세 )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 자가 계급을 사칭하여 입주민을 기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 소장 D에게 스마트 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C에 대하여 “ 경비실장 : 경비경험 없는 관계로 경비원들의 조직력, 장악력 부족, 청소경험 부족으로 B 깨끗한 환경 미흡, 계급 사칭으로 본인 부도덕, 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입주민을 기만함( 확인 필요) ”라고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D으로 하여금 위 내용을 포함한 ‘B 아파트 경비, 청소 인원 교체 건’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업체인 E에 전송하게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내용( 명예훼손 부분), B 아파트 경비, 청소인원 교체 건 공문, 공군 대령 전역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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