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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2666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서울 양천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3. 3. 8.부터 2013. 6. 30.까지로 하여 원고가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상시 360여 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경비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3. 5. 15.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 기간을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하여 피고가 B아파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그 계약 체결 당시 B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경 원고를 포함하여 당시 B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40명(이하 ‘원고 등 40명’이라 한다)과 새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되어 있었고, ‘근로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이 없을 시에는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근로 계약을 ‘이 사건 근로 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년 11월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 계약을 맺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 계약이 2013. 12. 31.로 만료되고, 추후 피고와 재계약을 할 때 업무 능력 부족, 근무 태도,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한 근무부적합자 또는 아파트 측의 정년 제한, 인원 교체 요구에 따른 대상자는 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 만료통보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만들었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등 40명에게 위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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