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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2고정167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D’에서 “세상에 이럴 수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 전단지의 내용은 “미끄럼 방지공사를 할 때 동대표 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금액 30,020,1000원이었으나 공사시 회장(E) 임의로 13,200,000원을 추가하여 지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입주민의 재산인 공금을 개인의 마음대로 지출하는 이런 일은 전 입주민을 기만한 것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회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며 13,200,000원은 환수해야만 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미끄럼 방지공사 계약시 공사금액 30,020,100원에서 공사범위가 증가된 경우 실지 공사한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미끄럼 방지공사 선정업체에서 추가공사를 실시하면서 13,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2012. 3. 2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무보고되어 피해자 E이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2. 1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미끄럼 방지공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2012. 3. 7. 주식회사 하이드로에게 공사대금 30,020,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827㎡에 관한 미끄럼 방지시설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범위의 증가 또는 감소시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며, 공사 완료 후 실측하여 증가부분 또는 감소부분에 대하여 계약한 면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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