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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8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17:30 경부터 같은 날 17:45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C 아파트 입구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아파트 입주민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출입구 차단기 앞에 경운기를 세워 두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경비원들의 경운기 이동요구를 무시한 채 제 2 항과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들을 향해 경운기 시동 키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 남, 65세) 의 하복부를 6~7 회 발로 차고, 피해자 E( 남, 71세 )를 수회 발로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 수회 동종 전과,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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